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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1:48 경 F 아우 디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대부동 동 2104 시화 방조제 위 대부 황금 로 상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방아머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52.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72.4km를 초과 과속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 1 차로에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아 프렐 리아 RS125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후미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4. 02:51 경 위 방조제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개 골절 및 뇌지 주막하 출혈, 뇌간 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및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사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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