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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자인면 원당 리 입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자인 면 울 옥리 쪽에서 남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4.5 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1 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1 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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