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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31 2017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목전 빌딩 사거리 방면에서 용궁 수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4세) 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중 상해, 처벌 불원에 의하여 기본영역 4월 ~1 년)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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