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N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4: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 차로를 강북구 청사거리 방향에서 번동 사거리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1세) 의 우측 다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 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7. 04:07 경부터 04: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C SN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