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04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7,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5: 징역 2월,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8 내지 19,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6 내지 16, 판시 제 3 죄, 판시 제 4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