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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4노37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1 내지 8, 10, 11, 13 내지 34번 각...

이유

1. 피고인 A, B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내지 8, 10, 11, 13 내지 34의 각 의료법위반의 점 및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26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17, 18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위 각 의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공판기록 1 책), 459 면 )에는 항소의 범위가 ‘ 전부’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 공판기록 1 책, 2014. 11. 5. 자 )에 기재된 항소 이유는 원심판결 중 위 각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 공소 기각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뿐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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