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2017 고단 177』 사건의 판시 각 죄, 『2017 고단 701』 사건의 판시 제 1, 2 항 기재 각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39, 48 제외}, 판시 제 3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500, 732, 829, 917, 918, 965 내지 975, 1500 내지 1503, 1540, 1541, 1610, 1657 내지 1659, 1755, 1776, 1828, 1860, 1888, 1923 내지 1927, 1937, 1951 내지 1953, 1958 내지 2011 제외}, 판시 제 3의 나 항 기재 2017. 4. 14. 자 사기죄, 판시 제 3의 다 항 기재 사기죄, 판시 제 4 항 기재 각 절도죄{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228, 291 내지 293, 344, 345, 363, 364, 418, 419, 505, 506, 571, 572, 717 내지 719, 762 내지 764, 777, 845 내지 848, 882, 926, 927, 970 내지 973, 999, 1016 내지 1021, 1048 내지 1053 제외}, 판시 제 5 항 기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2017 고단 70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39, 48 기 재 각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별지 범죄 일람표 (4) 순 번 500, 732, 829, 917, 918, 965 내지 975, 1500 내지 1503, 1540, 1541, 1610, 1657 내지 1659, 1755, 1776, 1828, 1860, 1888, 1923 내지 1927, 1937, 1951 내지 1953, 1958 내지 2011 기 재 각 사기죄, 판시 제 3의 나 항 기재 2017. 5. 18. 자 사기죄, 별지 범죄 일람표 (5) 순 번 228, 291 내지 293, 344, 345, 363, 364, 418, 419, 505, 506, 571, 572, 717 내지 719, 762 내지 764, 777, 845 내지 848, 882, 926, 927, 970 내지 973, 999, 1016 내지 1021, 1048 내지 1053 기 재 각 절도죄, 『2017 고단 82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