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금 2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및 낚시비용 200만 원[ 같은 일람표 순번 2, 3번], E의 브로 셔 제작비, 러시아 방문단의 체류 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 같은 일람표 (1) 순 번 4, 5번] 을 지급 받은 것일 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E이 지사장, O이 회장인 Q 라는 회사의 한국지사 설립 활동비 지원금 내지 Z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월급으로 총 4,410만 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6 내지 9 합 계 900만 원, 순 번 10 내지 32 월 급 3,510만 원], 피고인의 허리 수술비로 480만 원[ 같은 일람표 순번 33, 34번] 을 받았을 뿐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처럼 Q 한국지사에서 지급 받은 돈은 실사 주인 O이 지급한 것이므로, E은 피기 망자도 아니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번 사기죄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10. 초순경에야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 무역업을 하는 AA을 처음 소개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전인 2012. 9. 경부터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 나 러시아 산 명란젓 수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2014. 9. 24.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2012. 3. ~4. 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어 2012. 9. 24. 이전까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