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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82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제 2 원 심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이적 표현물, 이적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 오인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4, 26번, 제 1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54, 56번 이적 표현물 반포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이적 표현물 및 이적 목적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증 제 2, 3, 4, 7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 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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