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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5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관리시스템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2. 9. 1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9,440,5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5.부터 2012. 9. 1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8,850,1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당사자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관리시스템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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