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07.11.부터 2018.07.23.까지 위 사업장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E의 임금 총액 22,809,710원(2018월. 3월분 5,000,000원, 2018. 4월분 5,000,000원, 2018. 5월분 5,000,000원, 2018. 6월분 5,000,000원, 2018. 7월분 2,809,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07.11.부터 2018.07.23.까지 위 사업장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121,180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서
1. 각 진정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