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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4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2,28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7,112,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부터 2018.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915,7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910,9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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