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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시 서구 D 2층에 있는 E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형 제조 및 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한 F(남, 만 34세)의 2012년 8월분 임금 1,448,736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금품내역(F)’의 임금 총액 27,770,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12. 1.부터 2013. 9. 30.까지 기간의 퇴직금 4,915,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4.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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