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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8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부터 2014. 4.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092,7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연차수당 합계 13,595,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부터 2014. 4. 30.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69,6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8,997,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외 1인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체불한 금액의 합계,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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