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탄성포장제제조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5. 1. ~ 2013. 4. 4.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3. 2.분 임금 4,251,748원, 2013. 3.분 임금 3,461,538원, 2013. 4.분 임금 461,538원 합계 8,174,824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42,614,52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5. 1. ~ 2013. 4. 4.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퇴직금 27,504,071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120,675,3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