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관행에 따른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현저히 초과한 행위로서 단순히 훈육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 공판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에게 사죄한 후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5의 나. 항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