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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 아이를 학대한 행위는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일 CCTV 동영상에서 드러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0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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