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2009. 3. 2. 피고로부터 평택시 O, P, Q 각 토지(전체 면적 11,382㎡, 이하 ‘전체 토지’라 하고, ‘동’ 이하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에 관하여 산지전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위 개발행위허가에는 위 원고 등이 R 토지 등을 도로부지로 조성한 후 평택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2. 20. S로부터 전체 토지에서 분할된 T 임야 453㎡과 R 임야 903㎡, U 임야 395㎡의 각 1/4 지분을 매수하고, 2011. 12. 27. 위 각 토지 및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R 토지의 경우 원고, V, N W이 2011. 12. 20. S로부터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11. 12. 27. 각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원고 등은 2012. 5. 25. 위 토지에서 도로부지를 조성한 후 위 토지를 평택시에 기부채납 하였다
(이하 위 R 토지를 ‘기부채납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8.경 M으로부터 T 토지(신번지, 허가번지는 O이다)에 관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2014. 10. 21. T 토지에서 X, Y, Z 각 토지(이하 T, X, Y, Z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분할하였으며, 2014. 10. 21. 건축허가 명의를 M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5. 7. 28. T, X 각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5. 5. 7. Y, Z 각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2016. 3. 9.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기부채납 토지의 가액이 공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545호로 위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