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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3누30836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 C, D 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 사업인정고시 : 2009. 3. 19. 용인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 1) 원고는 1994. 5. 12. 용인시 기흥구 T 임 17,458㎡를, 2001. 7. 13. M 전 1,792㎡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AG에 접해 있었다. 2) 원고는 2002. 4. 17. M 토지에서 U 토지를, T 토지에서 V 토지를 각 분할하였고, 2006. 9. 7. T 토지에서 H, W 토지를 분할하였으며, 2006. 12. 8. T 토지에서 X 내지 L 토지를, M 토지에서 N, K 토지를 각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K, L, T, H, W 토지만이 AG에 접하게 되었다.

3) 피고는 사업인정고시 후인 2009. 12. 2. 이 사건 사업구역선에 따라 K 토지에서 Y, Z 토지를, O 토지에서 AA 토지를, P 토지에서 AB 토지를, R 토지에서 AC 토지를, S 토지에서 AD 토지를, L 토지에서 AE 내지 AF 토지를 각 분할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28. 다시 N 내지 Z 토지를 M 토지로, X 내지 AF 토지를 T 토지로, W 토지를 H 토지로 각 합병하였다. 이에 따라 합병된 위 각 토지는 모두 AG에 접하게 되었다. 4) 원고의 토지 합병에 따라 피고는 다시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해 2010. 5. 10. M 토지에서 F, G 토지를, T 토지에서 I, J 토지를 각 분할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9. 3. 19. 당시의 지적현황은 별지 지적도 1과 같고, 사업구역선에 따른 분할을 마친 2009. 12. 2. 당시의 지적현황은 별지 지적도 2와 같으며, 원고가 합병을 마친 2010. 1. 28.경 당시의 지적현황은 별지 지적도 3과 같다.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등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9. 13.자 수용재결 가)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전 122㎡, G 전 29㎡, H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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