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L은 자신 소유였던 토지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목을 변경하여 택지를 조성하였다.
⑴ 1983. 10. 4. 인천 남구 M 토지에서 K 토지를 분할하고 1983. 11. 4. 위 K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⑵ 1972. 10. 6. N 토지에서 O 토지를 분할한 후 위 O 토지와 P 토지를 합병하고, 위와 같이 합병된 O 토지를 Q 내지 R 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후 1996. 7. 16. O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⑶ 1976. 5. 11.경 S 토지에서 T 내지 U 토지로 분할한 후, 1976. 6. 7. U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⑷ 1975년경 V 토지를 W 내지 X 토지로 분할한 후, 1982. 12. 15. X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⑸ 1978. 2. 24. M 토지와 V 토지를 합병한 후, 1978. 3. 28. 이를 Y 내지 P 토지로 분할하고, 1983. 10. 4. K 토지로 분할하였다.
나. L이 사망하자 1991. 5. 17. 인천 남구 K, O, U, X, M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2.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27. 원고들 앞으로 2005. 8. 2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2009. 8. 6. 원고 C은 O 토지, 원고 E는 U 토지, 원고 F는 X 토지, 원고 B은 M 토지에 관하여 각각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O, U, X, M 토지에 관하여 2017. 8. 7. 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17. 7. 18.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현재 K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2, 37, 38, 17, 2를 차례로 연결한 ㈀ 부분 32㎡, 위 K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37, 3, 13, 38, 37을 차례로 연결한 ㈁ 부분 36㎡는 피고 I 소유인 인천 남구 AB 토지 및 건물 앞부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