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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30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3)에는 AJ이 1984. 5.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S 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갑 제5호증의 11, 을 제5호증의 2), S 토지에 관한 1984. 6. 29.자 토지분할신청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1985. 12. 13.자 지목변경신청서(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 AJ은 B의 오기로 보인다. ,

C, D, E, F, G(이하 ‘B 등’이라 한다)는 1983. 10. 10.경 남양주군 H(1989. 1. 1. 행정관할구역변경 및 1995. 1. 1.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I’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남양주시 I’이라고만 한다) J, K, L, M, N, O, P, Q 각 토지(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일대에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하기로 하고, 1983. 10. 12. K 토지에 L, M, N, O, P, Q 각 토지를 합병한 다음 1983. 10. 17. 합병된 K 토지를 K, R, S, T, U, V, W, X 각 토지로 분할하였다

(이하 J 토지 및 합병된 K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 나.

이후 B은 1984. 5. 30.경 J, S, X, Y 각 토지를 취득하고 1984. 6. 30.경 J 토지를 J, Z, AA 각 토지로, S 토지를 S, AB 각 토지(그 중 AB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인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X 토지를 X, AC 내지 AD 각 토지로, Y 토지를 Y, AE 내지 AF 각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 J, AD, Y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를 택지로 매각하였다

(이후 AA 토지는 2007. 8. 13. S 토지에, X 토지는 2000. 10. 27. AG 토지에 각 합병되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 J, AD, Y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토지분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택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및 Y 토지는 인접한 AH, U, V, AI 각 토지와 함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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