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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24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O은 1913. 10. 18. 경기 남양주군 P 전 301평을 사정받았다. O이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Q이 위 P 토지를 상속받았다. 2) Q 소유의 위 P 토지는 1962. 9. 7. R 전 73평과 S 전 228평으로 분할되었다.

3) 1973. 4. 13. Q이 사망함에 따라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75. 4. 9. 그 상속인들인 T(1/14), U(4/14), V(4/14), W(1/14), X(1/14), 선정자 M(1/14), 선정자 N(2/1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위 S 토지는 1975. 4. 12. S 전 155평과 Y 전 73평으로 분할되었다.

5) 위 R 토지 73평은 이후 남양주시 Z 전 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표시변경되었다. 6)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 E은 위 공유자 중 ‘W’의 상속인들이고, 선정자 F, G, H, I, 소외 AA은 위 공유자 중 ‘X’의 상속인들이며, 선정자 J, K, L는 위 AA의 상속인들이다

(위 공유자들 중 T, U, V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권자가 이 사건 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 ‘원고 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토지의 사용관계 1) 위와 같이 P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토지(R) 및 S, Y 토지의 현황은 아래 지적도와 같다. 즉 S 토지 및 Y 토지는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S, Y 각 대지와 공로 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행로’ 형태로 분할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토지는 아래 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54년경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1954년 2018년 3) Q의 상속인들은 위 S 토지를 2013. 3. 13. AB 외 1인에게 매도하였고, AB 외 1인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위 S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4) Q의 상속인들은 위 Y 토지를 197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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