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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나486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14필지”를 “15필지”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다음에 "바.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15필지의 토지는 2012. 1. 31.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 D, E는 2003. 6. 16. 피고의 어머니 C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C 소유의 분할 전 토지 중 특정된 부분인 7,464㎡를 대금 1,128,50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7,464㎡ 중 원고는 1/2 지분을, D, E는 각 1/4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C으로부터 승계한 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위 특정된 부분에 해당하는 12필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K 토지는 2008. 11. 11. 용인시에 기부채납되었고, W 토지 및 J 토지 중 99/1,085 지분은 2008. 12. 26.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X, Y 토지와 J 토지 중 200/1,085 지분은 2009. 6. 16.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기부채납 또는 제3자에게 매도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7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 같은 목록 기재 8부동산의 786/1,085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한 위 X, W, Y 토지 및 위 J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이미 T, U, V에게 매각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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