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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말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G라는 사이트에 물품판매글이 올라오면 그 물건을 살 것처럼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게 한 다음 그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나오자,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올 테니 운전만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8.경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G 사이트에 ‘금팔찌 52.15돈을 9,9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H을 통해 “금팔찌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 택배 접수하면 운송장과 영수증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19. 2. 19.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편의점에 위 금팔찌의 택배 배송을 의뢰하고 그 운송장과 영수증을 A에게 보내주자,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A를 태우고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내가 아까 맡겨놓은 택배를 동생이 찾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A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L에게 피해자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이 맡겨놓은 택배를 찾으러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놓은 위 택배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L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9,900,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택배영수증 사본 등

1. 인터넷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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