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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 증 제19호, 증 제20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4』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거주지인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G’ 사이트에 금팔찌 52.15돈을 9,90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H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I’이라고 말하며 “금팔찌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 택배 접수하면 운송장과 영수증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2. 1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 금팔찌를 택배 배송 의뢰한 후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피고인에게 H으로 보내주자 피고인의 지인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편의점 앞에 가서 B으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동생을 사칭하며 “형이 맡겨 놓은 택배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하게 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직원 L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이 맡겨 놓은 택배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0원 상당의 위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매입하기 위하여 M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통장 양도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H으로 연락이 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일 3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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