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1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18K 금팔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20년 8월 초순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D이 인터넷 게시판에 귀금속 판매글을 게시한 판매자를 상대로 마치 귀금속을 매입할 것처럼 속이고, 위 판매자에게 우체국 등 택배기관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에 귀금속을 보내줄 것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택배 보관이 소홀한 편의점을 통해 택배를 보낸 후 송장을 보내도록 유인하고, D이 피고인에게 송장에 기재된 편의점의 종류와 판매자의 주소지를 휴대폰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판매자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위 종류 편의점을 돌며 판매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특정한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택배를 맡긴 사람처럼 행세하며 택배를 건네받아 택배 상자 안에 든 귀금속을 꺼내어 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9. 13. 18:00경 E 까페에 금팔찌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전화연락하여 금팔찌를 매입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 F에게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할 것이다. 만약 택배를 접수한 후 대금을 송금하지 않는다면 편의점 택배는 다음 날 발송하니까 그 사이에 택배접수를 취소하면 된다’고 안심시켜, 같은 날 20:36경 피해자 F로 하여금 대구 동구 G에 있는 ‘H점’에서 위 금팔찌를 택배접수한 후 운송장을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은 운송장에 표시된 ‘I편의점’과 피해자 F의 주소지를 근거로, 피해자 F의 주소지 인근 I편의점 중 피해자 F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찾은 후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해자 F의 이름을 대며 ‘조금 전에 택배를 맡겼는데 접수한 택배에 문제가 있어 잠시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면서 택배를 건네받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