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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4 2018고정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19:27 경 천안시 서 북구 B, C 호 ㈜D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F에서 판매하는 ‘G ’에 FDA에서 임산부 및 어린이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나 기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H 계정에 접속하여 “ 특별한 목요일 행복한 일 가득 있는 화창한 날입니다

^-^ ( 중략) 세 번째!! 슬픈 소식이 하나 있네요

- 제조사 I에서 제조한 F 사 G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죠 성분분석결과 √ 클 로 페 네 신 이라는 ’ 화학 합성 방부제‘ 함유 휴- √ 클 로 페 네 신은 FDA에서 임산부 및 어린이 사용금지 성분입니다.

그 외 불편한 5가지가 더 들어가 있으나 아마 그들이 더 잘 알 것이고 F 사의 소비자와 사업자 속이는 횡포. 발라보니 엄연히 다른 병만 은색 병. ’ 완벽한 짝 퉁‘. 다시는 바르고 싶지 않은 ’ 화학 성분‘ 일 뿐이네요

다른 성분이 들어갔음 이미 다른 제품인 것을!! 기본사항도 잊은 채 은색 병처럼 보이고자 J에서 만든 그 K 인양 소비자와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기만하는 F 사는 과연 기업의식은 존재하는 회사인지. 소비자로써. 일 햇던 사업자로써 기가 찰 뿐입니다

- ㅉ 바닥은 떨어져 봐야 아나요 이미 바닥을 보았음 떨어진 겁니다.

소비자 분들이 쓰셨던

K는 K 오리지날.”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20:34 경 천안시 서 북구 B, C 호 ㈜D 천안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F에서 판매하는 ‘G ’에 FDA에서 임산부 및 어린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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