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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3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3: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세류 역 방면에서 세류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신체관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일 전부터 위 일 시경까지 극심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위 일 시경 당일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두통약을 4~6 정을 복용하고 위 일 시경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 일 시경 직전에 수면제, 신경 안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향 정신성의약품 졸 피 뎀, 플루 라제 팜, 알 프 라 졸람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1 정씩을 복용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정신을 잃고 전방 주시 등을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8 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뒤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감정 의뢰결과, 진단서

1. 수사보고( 진술인 F 처방전 및 처방 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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