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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8고정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 담배 회사인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6:49 경 네이버 지식인 in에 게시된 ‘D’ 질문 글에 경쟁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 전자 담배 E 지식 in 광고 도배하네요

ㅋㅋㅋ 전자 담배 카페에서 보니 E 제품 중국산 쓰레기 수준이라고 난리 던 데 ㅠㅠ’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F 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C 관련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F에서 ‘ 네이버 지식인’ 을 통해 전자 담배 광고를 하는 것처럼 보여 이 글이 광고 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라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더 나 아가 ‘E 제품 중국산 쓰레기 수준이라고 난리 던 데’ 라는 기재를 더하면서 이 댓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E 제품이 마치 중국산이고 쓰레기 같다는 인식이 들게끔 댓 글을 작성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댓 글 기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댓 글 내용의 위법성의 정도는 다소 약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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