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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정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이하 불상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 불면증이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구입의사를 밝힌 구매자 E(38 세, 여 )에게 구입 대금으로 120,000원을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 (F )으로 입금 받은 후, 전날 피고인이 전 남 고흥군 소재 ‘G 의원 ’에서 처방 받은 졸 피 뎀, 클 로 나 제 팜, 로 라제 팜, 디 아 제 팜 성분이 함유된 향 정신성의약품 2 주일치 (42 일 분 )를 택배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택배 운송장

1. 각 처방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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