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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3 2017고정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아이디 F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 성매매 일 베 조건만 남 재기 패치 성매매 좆 뱀 일 베 카 톡 영정 조건만 남 후장 창 놈 김치 페 이 그냥 한남 is.. 뭔 들 제보자 신상 고소각 보호합니다.

( 보 ㅈ 걸구 보호합니다.

문제시 재기함)”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 경까지 E에 총 4회에 거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5.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아이디 F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의 사진과 함께 “ 공개 처형. 내 인스타 관음하는 자지들”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게시 글 및 댓 글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E 로그 기록 관련 인터넷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텔 레 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거짓 사실 게시 명예훼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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