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387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1. 경부터 B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4. 경까지 피해자 C이 책임자로 있던

D 및 E 연구실의 F 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11. 경 피해자의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

사실은 피해자가 G 부서 H 과장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아 2016. 4. 28. I 회의실에서 개최된 『J』 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정부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그 토론회에서 K 병원의 E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L이나 청와대 M, N 등 최상 위 핵심 권력층의 비선 실세들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O과 독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1. 07:30 경 P 언론 라디오 의 진행자인 R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0 년 전에 있었던

C 전 교수 사태가 과학자가 권력 중심에 자꾸 접근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연구 비도 타내고 정책도 좌지우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C 교수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정부 회의에 참석을 한다 든가.

공식회의였고 실제 청와대 비서관도 참여한 회의에 여러 인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클 로 징 멘트로 그런(‘ 법을 풀어 달라, VIP와 독대했다, 나는 못하게 하더라도 K 병원은 하게 해 달라’)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 명한테. 저도 그 부분( ‘C 전 교수가 회의에서 O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은, (C 전 교수는) 일 개 그냥 사업가잖아요. 그런 데 O 하고 어떻게 독대를 했으며 그 정책회의에 어떻게 참석을 할 수 있는지 ...< /q>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