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노299 가.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탈출)
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다.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훈(기소), 강정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H(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1
변호사 J(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고합1167, 124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1. 2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 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장의 '모두 사실'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반미투쟁,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문제를 놓고 북한 측과 협의를 하였다'라는 등 피고인들의 과거 활동 상황을 기재한 부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재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북한은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으며, 무엇보다 북한은 남한 사회의 혁명은 남한 '인민'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북한이 남한의 적화혁명을 직접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 서로의 이념'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화통 일방안이 아니고, 북한의 역사관이나 노선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거나 최근 남북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동조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주장만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동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C이 이적표현물을 제작 · 반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은 'AH' 문건과 'AM' 문건이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고, '2010 정세[2] 문건은 'EF 운영위원들에게 정세발제를 해달라는 AO의 요청을 받고 AO에게 발제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라는 취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보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C이 위 각 문건을 반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각 문건은 그 내용에 이적성이 없고 '2010 정세[2] 문건은 인터넷매체인 'V'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보도문을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를 거의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므로 모두 이적표현물도 아니다.
2)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활동 목적과 내용, 방법 및 태양,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C 각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피고인 A에 대한 'O'1) 간부와의 연락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 등)의 점
피고인 A이 반국가단체인 'O' 간부와 수시 연락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한 BP 남측본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한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울산강의안' 제작 ·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 · 고무등)의 점
위 '울산강의안'의 주요내용, 피고인이 S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해 온 사정 및 제목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적표현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른바 '단일전선체' 구축의 일환으로 'W'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민간교류공간을 이용, 통일운동을 빙자하여 북한공작원들과 회합하면서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의 지령을 수수한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에서부터 흔들려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하는 것인 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다지며, 유사한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는 회합을 하고, 이러한 회합을 전후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하였다는 것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범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그 구성요건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과 같은 주관적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 통상 이와 같은 범행은 내부적이고 은밀한 과정을 통해 그 모의가 이루어지므로,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북한 조선노동당이 2010. 9. 당 규약 중 일부 문구를 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 헌법(제4조)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 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선군정치를 기본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 완수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사회 민주화와 미국에 대한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고 적화통일의 목표를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변화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오히려 최근 들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남한에 대한 일련의 무력도발까지 일삼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원심판결에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동조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 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위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북한정권의 주장 내용, 피고인들의 활동 내용과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북한정권에 의한 군사적 위협 및 도발, 북한정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인하여 한반도 안보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한반도 전쟁위험 증대, 분단의 책임 및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 내 친미세력에 있다고 규정하고, 북한정권의 미사일 발사 및 핵개발을 자신의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을 위해서 오직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친미세력의 배제를 전제로 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및 종국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북한정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도 있다는 이유로 동조죄의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통하여 남한 내에서 친미 세력을 몰아내고 그 대신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 아래 친북 · 연공 정권을 수립한 후 이를 북한 정권과 결합하고자 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과 동일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2), 피고인들 또한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상 동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S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R을 비롯한 S, T 등 간부들과 함께 'P'를 개최하여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C의 이적표현물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판시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 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북한정권의 주장내용, 피고인 C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작성한 판시 3건의 문건 내용은 한반도의 전쟁위험 및 통일의 장애물을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 내 친미세력으로 보고, 북한정권의 핵개발이나 무력도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을 도외시한 채 한반도의 전쟁위험 증대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정부에게만 전가시키는 편향된 주장으로서, 이는 한반도의 긴장 증대는 미국의 대북 적대화정책에 의한 것이고, 핵개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및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북한정권의 일방적인 주장과 동일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C의 위 3건의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문건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판시 각 문건을 반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C이 외부에 발표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작성한 점, 그 문건의 내용이 아무런 수정 없이 위 반제민전 사이트에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C이 적어도 위 문건을 외부에 발표하고, 스스로 그 문건을 외부의 누군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발표된 글이 위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각 문건을 반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배척하고 반포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 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국가보안법상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반포'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로 문건이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였다거나 문건을 AO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원심 판시대로 피고인 C이 스스로 문건을 외부의 누군가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문건이 구국전선 사이트에 게시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반포3)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판시 '단일연 합전선체' 문건의 경우 토론회에 참가하여 그 글을 발표하였다는 것도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문건을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역시 반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AO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만으로는 반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각 문건을 반포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그 후 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위 제3조가 개정되어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로 바뀌었다), 위 조항에 의하여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됨은 당연하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북한 왕래를 하게 된 경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의 구체적인 목적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 왕래자가 그 교역 및 협력사업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 북한 왕래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위 제3조가 개정4) 된 후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그 방문목적이 같은 법에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방문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함께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그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여 그 방문목적으로 정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남북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방문목적이 기재된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따라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여 그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을 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방문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방문목적을 속여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 방문증 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에 따른 행위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북한 방문증명서에 기재된 방문목적은 방문증명서를 받기 위한 외형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방문증명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북한 방문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북한 방문행위가 국가보안법이 정한 탈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 내지 통일부장관이 북한 방문을 허용한 정책적 판단의 취지를 가볍게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방문자가 통일부장관이 허용한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는 한편, 그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북한 방문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방문목적별로 나누어서 따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북한 방문자가 오로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북한을 방문한 것이고 밖으로 내세운 방문목적은 단지 북한 방문증명서를 받아내기 위한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북한 방문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그 다른 행위에 대하여 해당 처벌 조항에 따른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더 나아가 북한 방문행위 자체를 통일부장관이 허용한 방문목적과 전혀 다른 행위를 한 위의 경우와 동일시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위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는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 전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북한 방문행위를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보안법상의 탈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생활의 근거가 있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론은 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위 법률 제3조가 개정된 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행위 및 2005. 5. 31. 법률 제7539호로 개정된 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2004. 12. 북경회합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중국에 동행한 BP 소속의 BN, BO, BQ 및 BS 소속의 BR와는 달리 북한 BL 간부들과 별도로 회합(2차 접촉)을 가진 바가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은 회담 내용을 기재한 대화록을 작성한 바 없는데,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증거 목록 순번 29-5-1) 및 '북경 BP 남북 간의 협의 (증거목록 순번 3-3-1)는 BP 및 BS 소속의 참가자에 의해 자신들의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P이나 BS5) 소속 회원들이 S 소속으로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고, 북한도 BP 간부에게 S를 이용하여 계속 접촉할 것을 제의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P이나 BS 참가자들이 북한 BL 관계자와의 접촉을 위해 S 회담을 이용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이 북경회담 전에 BN와 BR로부터 회담 자료를 메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BP이나 BS가 북한 BL과 별도의 접촉을 가졌고, BP 및 BS가 위 자료에 제시된 의제로 회담을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록을 각자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들은 S 회의가 아닌 BP 소속의 BN나 BS 소속의 BR가 북한 BL과의 별도 회합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여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이 BN나 BR 등과 함께 북한으로부터의 지령 수수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북한 BL의 BT 등이 CA 전 대통령과 CB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응징하고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회의석상에서 이에 동의하거나 이들과 논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귀국 후에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활동한 자료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이러한 북한 BL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태여 제지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수긍이 가는 점, ⑥ 북한 BL의 BT, CP, BX, BW은 BL 소속인 동시에 BP 북측본부)의 간부들이면서 조평통 등의 대남접촉부서에서도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으나, 북한 BL은 거의 유일한 대남접촉창구이고, 그 소속의 사람들은 그 외 여러 단체의 간부직을 겸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의 접촉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남한의 거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이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북한 BL 관계자들과 수년간 수십 차례 만나면서 6.15 및 8.15 행사 등 남북교류사업을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북한 BL 소속인 BT 등을 북한공작원으로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BR가 작성한 위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에 기재된 주요 사항 중 AL7) 문제는 S의 교류협력사업 내용에 속한 것으로서 통일부에 사후 보고되었던 사안이고, BM는 피고인들이 북한과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이었으며 8), 위 대화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새해 맞이 공동행사나 고구려유적답사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에 부적절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교류협력의 목적범위 내에서 북한 BL과 대등하게 협의한 것일 뿐 이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화합의 점 및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 · 통신죄는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는 법리(위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입북 내지 회합을 하게 되면 정치선전이나 또는 어떠한 지령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지령수수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613 판결 참조), 그리고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북한 주민 접촉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는 한편 그 접촉 기회를 이용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다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북한주민 접촉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접촉목적별로 나누어서 따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05. 4. 심양회합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등은 2005. 4. 8. 중국 · 고구려유적답사 협의 및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 목적으로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A, B은 심양회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접촉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2004. 8. 24. 통일부로부터 고구려유적답사사업 및 S 소속단체 교류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승인기간을 2004.8.24. ~ 2005.8.23.로 하여 받은 북한주민접촉승인으로 2005. 4. 심양회담에 참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북한과 AL 구성에 관하여 협의하고, 북한의 BP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BP의 해산을 주장하는 등 접촉승인받은 교류협력의 목적범위 내에서 북한 BL과 대등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5, 4. 심양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 및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2006. 4. 개성회합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6. 4. 개성회담의 주요 내용은 6.15와 8,15 기념행사의 규모, 장소나 일정에 관한 협의인바, 피고인 A이 사업의 규모 및 일정과 관련하여 S의 2006년 사업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6.15와 8.15 기념행사와 관련한 규모, 일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피고인 A, B이 BE(이하 'BE'라 한다) 소속이고, S가 BE에 참가하고 있는 점에서 S의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이 승인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사업협의 및 정치적 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06. 4. 개성회담에서 6.15를 기념하는 날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6.15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것은 10.4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사항으로서 AL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며, 나아가 피고인 A은 북한 BL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날'에 대하여 남한 정서상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16.15공동선언기념일'로 명칭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교류협력의 목적 범위 내에서 북한 BL과 대등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일 뿐 지령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이 공식 회의를 마친 후 술자리에서 북한 BL 관계자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이러한 대화가 승인받은 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는 무관하나, 그 내용이 선거에 관한 자신의 일반적인 생각과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피고인 A, B을 비롯한 S에서는 2006. 4. 개성회담 대화록을 작성한 적은 없고, 검찰이 제출한 2006. 4. 개성회담 대화록인 'S 실무협의'는 BP 소속의 BN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BP 내부의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전반적인 회의 결과보다는 BP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6, 4. 개성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 및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 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2006. 8. 심양회합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원심은, Z의 대표로서 2006. 8. 심양회담에 참석한 DX가 작성한 메모지 사본에는 모두발언이라는 제목 아래 '남측정부당국의 제국주의 동조, 대중적 반미투쟁, 계기를 잘 이용' 등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단어 위주의 기재인데다가 북측의 발언인지 남측의 발언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구별되지 않아 당시 회담이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바, 위 메모지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2006. 8. 심양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화합의 점 및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5) 피고인들에 대한 2007. 11. 개성회합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07. 11. 개성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을 작성한 바 없고, BP 문건인 '11/6 개성실무접촉 보고' 문건 사본의 기재는 모두 발언, 토론>, 대화부분, 저녁 부분으로 나뉘는데, 회의의 주된 주제는 <토론> 부분이었을 것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기재는 매우 적고, 모두 발언, C과 BX의 대화부분만 부각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BP 소속인 BO이 위 개성회담에 참석하여 메모한 수첩내용을 기초로 BP의 소속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전반적인 회의 결과보다는 BP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북한 BL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남측의 정세 및 W측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AL 강화방안, 10.4선언 실천방안, 일상사업 확대, 공동기념일 제정사업, 6.15 행사,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개성·백두산관광, 정책간담회 등에 관하여 토론하였는바, 그 토론의 내용은 S가 그동안 진행하였던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논의는 승인받은 S 사업 평가 및 협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또한 모두 발언은 남북간의 회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치발언으로 보이고, 피고인 C과 BX의 대화 부분은 피고인 C이 대선 및 대중역량강화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BX은 BE에 관한 발언이어서 실제 이루어진 대화라기보다는 회의 중 중간중간 언급된 부분을 마치 대화의 형식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발언은 승인받은 S사업평가 및 협의의 목적범위 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대선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제시 및 결론적으로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견해를 밝힌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업이나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라거나 BX으로부터 미군철수 등에 관한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의 점 및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이 간부와의 연락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등)의 점 원심은, 피고인 A이 2009. 6. 17.경 0 사무총장 DZ로부터 받은 이메일(이하 이 사건 메일이라 한다)의 내용은 BP 남측본부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과 이를 위해 협력해 달라는 것으로서, 비록 위 구속자들이 이적단체인 BP 남측본부 소속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 촉구활동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울산강의안' 제작 · 소지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의 점
원심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인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각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극히 중요한 법익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예비 단계의 행위까지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그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소지행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이 문서,의 형태로 고정되고, 그 문서에 적힌 사상이 열람에 의하여 외부로 전달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 중인 '울산강의안'은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는 다른 강의안과는 전혀 달리 문장 형식이 아닌 단어 위주의 목차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자체로는 장차 제3자에게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울산강 의안'은 표현물의 범위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강의안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1999년의 제1연평해전, 2000년 6.15 공동선언 후 벌어진 제2연 평해전, 그리고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 발로 실증되었다.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은 확보되어야 하고, 군부정권이 종식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그동안 많은 학자 단체들에 의하여 개정 내지 폐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국가보안법을 존치한 국민들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보장되어야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권리도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그 보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북한정권에 의한 연이은 군사적 도발, 북한의 세습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북한과 중국간의 군사동맹관계 등은 애써 외면한 채,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을 미국과 남한에만 전가하는 등 북한 독재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현실적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동안 거의 100여 차례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확대 및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 온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에 관한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나 그러한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제작 · 반포"를 모두 "제작"으로, 제6면 10행부터 15행까지의 "서울 종로구 ~ 게시되도록 하였다."를 "인천 부평구 AK빌라 비2호 자신의 집에서 'AH'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다."로, 제8면 15 행부터 16행까지의 "작성한 후 ~ 게시되도록 하였다."를 "작성하였다."로, 제9면 마지막 2행의 "제작하여 ~ 발송하였다."를 "제작하 하였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의 반국가단체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진보포럼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의 다항에서 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형주
판사허경호
판사김창형
주석
1) 대법원은, 반국가단체인 EG(약칭 'EG)의 일본본부의 구성원들이 1989, 2. 12. 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
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O'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
1333 판결 참조).
2) R에 대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240 판결 참조.
3) '반포'의 사전적 의미 또한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또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다"로 정
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search/List_dic.jsp 참조).
4)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동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동 법률의 목적 범
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5) S는 BP, BS 등 수십 개의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상설 연대연합투쟁단체'로서 이른바 '단일전선체'라 할 수 있다.
6) 대법원은, "BP 북측본부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 하고(위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P
북측본부의 구성원은 반국가단체의 산하기관"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참조).
7) 'AL'의 약칭이다.
8)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증인 BR, BO, AO, EH의 각 원심 법정진술(공판기록 689, 718, 747, 948,
959, 993, 3431쪽 등 참조)에 의하면 BS의 BR 등과는 달리 피고인들은 BM 구성에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