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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81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3.4.1.(941),1025]
판시사항

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로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소극)

나.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석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변호인들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 7.7.선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사전 또는 사후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협력사업 기타 목적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이러한 선언 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위하여 북한을 왕래하는 것까지 허용한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피고인등의 기자회견문내용(수사기록 1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여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론은 외무부당국이 위 ○신부의 1차 방북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논평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1심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신부의 1차방북이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논평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방북과 방북목적이 같지 않은 1차 방북에 관한 논평을 가지고 이 사건 방북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믿은 데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 발효되었다고 하여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92.7.24. 선고 92도1148 판결 ; 1992.8.14. 선고 92도1211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와 그 판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공소외 1을 북한에 보낸 목적은 주로 북한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자 북한으로 간 공소외 2를 보호하고 그녀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처벌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목적은 위 조항 소정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 소정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불명확한 개념이거나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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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12.선고 90노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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