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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누1006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0. 10. 2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주요 요지와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초순경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B과 회합하고(회합), 2002. 9.경 B의 지시를 받고(회합ㆍ통신) 수집한 국가기밀인 ‘C’을 B에게 보고하였으며(간첩), 공범 D으로 하여금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탈출하게 한 다음(탈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다시 잠입하도록(잠입) 교사하고(교사), 2006. 6. 중순경 북한공작지도부를 접선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출국하여 북경에 도착 후(탈출), 2006. 6. 24. 북한 공작원 2명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뒤(회합), 2006. 6. 29. 인천공항으로 입국(잠입)하는 등 2001. 초순부터 2006. 10.까지 수 회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전달하거나 잠입탈출하였다.

나. 원고는 출소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2. 11. 8. 보안관찰처분을 받았고, 그 후 검사가 2014. 8.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자, 피고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8. 27.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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