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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25.선고 2012도1984 판결
가.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다.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사건

2012도1984 가. 국가보안법위반 ( 특수잠입 · 탈출 )

나.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다. 국가보안법위반 ( 회합 · 통신등 )

피고인

1. A

2. B

3. C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법무법인 ( 유한 ) H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I, EI, EJ

변호사 J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노299 판결

판결선고

2014. 9. 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남 · 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2 )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 ' 에서 말하는 ' 동조행위 ' 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 ,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을 통하여 남한 내에서 친미 세력을 몰아내고 그 대신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 아래 친북 · 연공정권을 수립한 후 이를 북한정권과 결합하고자 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과 동일한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3 ) 이적표현물 제작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 ·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와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 · 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원심은, 피고인 C이 작성한 판시 ' AH ' 와 ' AM ' 및 ' 2010정세 [ 2 ] ' 라는 각 문건은 한반도의 전쟁위험 및 통일의 장애물을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 내 친미세력으로 보고 , 북한정권의 핵개발이나 무력도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을 도외시한 채 한반도의 전쟁위험 증대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정부에게만 전가하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의 긴장 증대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의한 것이고, 핵개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및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북한정권의 일방적인 주장과 동일하고, 그 내용도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회합 및 특수잠입 · 탈출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 ) .

원심은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시 각 회담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 특수잠입 · 탈출 ) 및 국가보안법위반 ( 회합 · 통신등 ) 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 2 ) 피고인 A의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 · 연락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 · 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6 .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 .

원심은, 피고인 A이 2009. 6. 17. 경 ' 이 ' 사무총장 DZ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은 BP 남측본부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과 이를 위해 협력해 달라는 것으로서, 비록 위 구속자들이 이적단체인 BP 남측본부 소속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 촉구 활동만으로는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3 ) 피고인 C 작성 ' 울산강의안 '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이 작성한 판시 ' 울산강의안 ' 은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는 다른 강의안과는 전혀 달리 문장 형식이 아닌 단어 위주의 목차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그 자체로는 장차 제3자에게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표현물의 범위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329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 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 4 ) 피고인 C 작성 이적표현물 반포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C 작성의 ' AH ' 및 ' AM ' 라는 문건이 판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는 과정에 피고인 C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반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판시 ' 2010 정세 [ 2 ] ' 라는 문건의 경우에도 AO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만으로는 반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상 반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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