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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선고 2017고단38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사건

2017고단3847 국가보안법위반 ( 잠입 · 탈출 ), 국가보안법위반 ( 회

합 · 통신 등 )

피고인

검사

백재명 ( 기소 ), 장소영, 박아름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8. 1.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31 .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상해 )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4.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 · 흉기등상해 )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인 2008. 3. 경 장흥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위 ' 북한에서는 모든 생활비를 배급제로 다 해주고, 집도 주고, 대학까지 공짜로 공부도 시켜주고, 세금도 없다. ', ' 남한 사람도 썰물 때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많이 넘어간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인천 부평구의 주택 건설현장, 부산 중구의 등에서 일용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탈북자들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등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1. 7. 28. 경 행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다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2012. 1. 31.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피고인은 이후 ' 남한에는 돈 많은 놈은 잘 살고 죄를 지어도 감옥 생활을 하지 않고 , 돈 없는 놈은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 고 생각하면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면 탈북자들로부터 들은 대로 중국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탈출하여 북한에서 제공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가 잘못되어 자신은 억울하게 형을 살았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을 헐뜯기로 마음먹었다 .

1. 국가보안법위반 ( 잠입 · 탈출 )

피고인은 2012. 7. 31.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2012. 11. 경까지 일용노동일과 근해 어선의 선원 생활을 하며 여비를 마련하고 2012. 11. 26. 여권을 발급받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2012. 12. 10. 인천 중구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2012 .

12. 11. 중국 요녕성 단동항에 도착하였다 .

피고인은 그날부터 중국 요녕성 단동시 진흥구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면서 약 보름 동안 압록강 강변을 따라 오르내리며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른 강폭의 변화와 북한 쪽 강변에 있는 북한군 초소의 위치 등을 관찰하고,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시기와 지점을 물색하였다 .

피고인은 2012. 12. 25, 15 : 30경 썰물로 인하여 압록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걸어서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에 있는 북한군 초소 앞에 도착함으로써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

2. 국가보안법위반 ( 회합 · 통신등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 25. 15 : 30경 평안북도 신도군 황금평에 도착한 후, 북한군 초소 인근의 군부대 건물에서 입북동기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받고, 2012. 12. 26. 경 평안북도 신의주시 소재 호송되어 그날부터 2013 . 2. 9. 경까지 위 숙소에 체류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북한의 조사관으로부터 입북동기, 출생 및 성장과정, 학력, 사회경력, 경제상황 등을 조사받았다 .

피고인은 입북동기에 관하여 북한 조사관에게 ' 남한에서 억울하게 징역을 6개월 살았고, 탈북자들에게 들었는데 북한에 가면 집도 주고, 식량도 주고, 일자리도 준다는 말을 듣고 넘어왔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신상 관련사실과 대한민국의 예비군 · 민방위 훈련 제도, 부산 지역의 부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조사를 받지 않는 시간에는 북한 조사관들의 지시에 따라 행적을 찬양하는 북한의 방송뉴스 등을 시청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증거목록 순번 29,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 증거목록 순번 5번 )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여권 사본

1. 승선권

1.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기종 료일 확인 ), 각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잠입 · 탈출죄,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회합 · 통신등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남한 생활에 환멸을 느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낮고,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 수사기관에서 다시 월북할 의사가 있다 .

고 진술한바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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