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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8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 11 월경부터 2017년 6 월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영업장 등지에서, ‘D’ 상호로 식용 란인 달걀 약 380 판 (11,400 개) 을 171만 원 상당에 수집 ㆍ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4조 제 1 항은 ‘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 중 하나라도 이 법원의 토지 관할 내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20조 제 1 항은 ‘ 법원은 피고 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변호인을 통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신청하였다 (2018. 4. 13. 자 변호인 의견서). 한편 형사 소송법 제 8조 제 1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 인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문언상 원래 피고인에 대하여 토지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사건을 피고 인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법원에 토지 관할권이 없는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19조에 따라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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