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 07:30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연평부대 본부중대 4층 빨래 건조장에서 피해자 일병 B(20세)을 폭행하고, 2019. 8. 11. 12:00경 위 본부중대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및 공소제기 당시의 현재지는 인천이고, 공소제기 당시의 피고인의 주소, 거소는 대구 달성군 C이다.
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는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9조는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8조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인 수원시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