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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762
변호사법위반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 5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F을 통해 소개 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G로부터 ‘ 철도 청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H 소재 I 역 철도 부지 954평을 임대하여 물류 창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I 역 철도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2004. 6. 1. F의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4.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 관할이 없다고 하면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4조 제 1 항은 토지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로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커피숍’ 이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는 ‘ 논산시 J 아파트, 107동 1506호 ’로서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 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당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 소송법 제 34조 제 1 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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