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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64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토지관할권 존부는 공소제기 당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주소ㆍ거소가 변경되더라도 관할권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건은 피고인이 군복무 당시 관할권이 존재하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전역함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곳으로 잘못 이송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형사소송법 제8조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현재지 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관할위반의 판결을 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범죄지 및 공소제기 당시의 현재지는 인천이고, 공소제기 당시의 피고인의 주소, 거소는 대구 달성군 C인데, 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는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관할이 없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이 당초 이 사건 범죄지를 관할하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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