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법 1999. 7. 6. 선고 99고단78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하집1999-2, 847]
판시사항

형사 사건이 당해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 사건이 당해 법원의 토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과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주문

이 사건은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경 대통령비서실장, 1995.경 청와대 비서실 정치특보로 재직하다가 1996.경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95. 9.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비서실, 피고인 개인사무실, 서울 시내 음식점 등에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이자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당시 미분양주택의 적체로 부도위기에 몰린 주택업자들이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경 당시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에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1995. 11. 1.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세율에서 특혜를 주고, 위 아파트 매입을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중 일부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등 적체된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1996. 초부터 시행이 된 후, 1996. 2.초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에 아무런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관할위반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래 당해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 관할의 존재 여부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죄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피고인의 집 및 서울 소재 청와대 비서실, 피고인 개인사무실, 서울시내 음식점이고,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이며, 피고인의 거소 또는 현재지 역시 서울 소재 피고인의 개인사무실 등이기 때문에 모두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아도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당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인 공소외 인의 주소 및 거소도 모두 당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및 창원시 신촌동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당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

따라서 이 사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당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 등으로 된 이 사건은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결국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제320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