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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8고합762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8고합76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가람(기소), 서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년 5월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G로부터 '철도청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H 소재 역 철도부지 954평을 임대하여 물류창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I역 철도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2004. 6. 1. F의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관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없다고 하면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는 '서울 용산구 D 소제 E 커피숍'이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논산시 J아파트, 107동 1506호'로서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이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당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당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이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이상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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