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1 목록 제3,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3.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그 후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3.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2009. 3. 10. C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3. 16. 접수 제31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는 축양장 566㎡가, 같은 감정도 표시 ㅎ, ㄱ¹, ㄱ³, ㅎ², ㅎ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는 냉동창고 35㎡가, 같은 감정도 표시 ㄴ¹, ㄷ¹, ㄹ¹, ㅁ¹, ㅇ³, ㅅ³, ㅂ³, ㅁ³, ㄹ³, ㄴ³, ㄴ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는 축양장 150㎡가, 같은 감정도 표시 ㅎ², ㄱ³, ㅇ², ㅈ², ㅊ², ㅋ², ㅌ², ㅍ², ㅎ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에는 냉동창고 64㎡가, 같은 감정도 표시 ㄴ³, ㄹ³, ㅁ³, ㅂ³, ㅅ³, ㅇ³,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 ¹, ㅌ¹, ㅍ¹,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ㅅ², ㄴ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에는 축양장 613㎡가, 같은 감정도 표시 ㅈ³, ㅊ³, ㅋ³, ㅌ³, ㅍ³, ㅎ³, ㅈ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지상에는 기관실 66㎡가, 같은 감정도 표시 (ㄱ)부분과 (ㄴ)부분에는 축양장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