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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나123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환송판결에 의해 확정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ㅋ¹, ㅇ¹, ㅅ¹ 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ㄹ¹ 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ㄱ¹, ㅌ, ㅍ, ㅎ, ㅇ³ 부분, 이 사건 제4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ㅅ³ 부분, 이 사건 제8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ㅂ²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ㅈ¹ 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ㅁ¹, ㅂ¹ 부분, 이 사건 제3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ㄴ¹, ㄷ¹, ㅈ³ 부분, 이 사건 제4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ㅂ, ㅅ, ㅇ, ㄹ³, ㅁ³ 부분, 이 사건 제5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ㄹ, ㅁ, ㄴ³, ㄷ³, ㄷ, ㅍ², ㅎ², ㄱ³ 부분, 이 사건 제6토지 중 ㄴ, ㅊ², ㅋ² 부분, 이 사건 제7토지 중 ㅌ² 부분, 이 사건 제8토지 중 ㄱ, ㅅ², ㅇ², ㅈ², ㅁ²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 ㅈ¹, ㅂ, ㅅ, ㅇ, ㄹ³, ㅁ³ 부분, 피고들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 ㅋ¹, ㅇ¹, ㅅ¹, ㅈ, ㅊ, ㅋ, ㅅ³, ㄹ¹, ㄱ¹, ㅌ, ㅍ, ㅎ, ㅇ³, ㅂ²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각 파기 후 환송하고, 위 표시 ㅁ¹, ㅂ¹, ㄴ¹, ㄷ¹, ㅈ³, ㄹ, ㅁ, ㄴ³, ㄷ³, ㄷ, ㅍ², ㅎ², ㄱ³, ㄴ, ㅊ², ㅋ², ㅌ², ㄱ, ㅅ², ㅇ², ㅈ², ㅁ²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에 한정된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표 중 ‘환송판결에서 확정된 부분’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란 기재와 같다). 2. 기초사실

가. 경북 고령군 I 임야 3,967㎡ 및 J 임야 4,364㎡ 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하고, 위 AP리 소재 토지는 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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