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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가합652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세도 (1) 표시 ㅎ ^{1},ㄱ ^{2},ㄴ ^{2},ㄷ...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1994년경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아래와 같은 별지 상세도 (1), (2) 표시 각 부분 토지를 점유하면서(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 그 지상에 아래와 같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별지 상세도 (1), (2) 표시 부분 지장물/점유면적 B ㅎ ^{1},ㄱ ^{2},ㄴ ^{2},ㄷ ^{2},ㅎ ^{1} 이동식 화장실 2.9㎡ C ㄹ ^{2},ㅁ ^{2},ㅂ ^{2},ㅅ ^{2},ㄹ ^{2} 파이프 비가림 하우스 7.6㎡ D ㅇ ^{2},ㅈ ^{2},ㅊ ^{2},ㅋ ^{2},ㅌ ^{2},ㅍ ^{2},ㅎ ^{2},ㄱ ^{3},ㄴ ^{3},ㄷ ^{3},ㄹ ^{3},ㅁ ^{3},22,23,ㅇ ^{2} 조립식판넬 교회건물 244.0㎡ E ㅈ ^{3},ㅎ ^{2},ㅍ ^{2},ㅌ ^{2},ㅋ ^{2},ㅊ ^{2},ㅂ ^{3},ㅅ ^{3},ㅇ ^{3},ㅈ ^{3} 판넬 가건물 18.3㎡ F ㄹ ^{5},ㅁ ^{5},ㅂ ^{5},ㅅ ^{5},ㅇ ^{5},ㄹ ^{5} 파이프 닭사육장 26.8㎡ G ㅊ ^{3},ㅋ ^{3},ㅌ ^{3},ㅍ ^{3},ㅎ ^{3},ㄱ ^{4},ㄴ ^{4},ㄷ ^{4},ㅂ ^{4},ㅅ ^{4},ㅇ ^{4},ㅈ ^{4},ㅊ ^{4},ㄷ ^{3},ㄴ ^{3},ㄱ ^{3},ㅊ ^{3} 조립식판넬 건물 501.7㎡ H ㅂ ^{4},ㄷ ^{4},ㄹ ^{4}ㅁ ^{4},ㅂ ^{4} 파이프 닭사육장 15.3㎡ I ㅈ ^{5},ㅊ ^{5},ㅋ ^{5},ㅌ ^{5},ㅈ ^{5} 목재 창고 5.1㎡ J ㅋ ^{3},ㅋ ^{4},ㅌ ^{4},ㅍ ^{4},ㄴ ^{5},ㄷ ^{5},ㄴ ^{4},ㄱ ^{4},ㅎ ^{3},ㅍ ^{3},ㅌ ^{3},ㅋ ^{3} 통로 베란다 125.6㎡ K ㅎ ^{4},ㄱ ^{5},ㄴ ^{5},ㅍ ^{4},ㅎ ^{4} 목재 비닐하우스 61.7㎡ L ㅍ ^{5},ㅎ ^{5},ㄱ ^{6},ㄴ ^{6},ㅍ ^{5} 판넬 개사육장 4.9㎡ M ㄹ ^{6},ㅁ ^{6},ㅂ ^{6},ㄷ ^{6},ㄹ ^{6} 음수대 8.4㎡ N ㅅ ^{6},ㅇ ^{6},ㅈ ^{6},ㅊ ^{6},ㅋ ^{6},ㅌ ^{6},ㅅ ^{6} 판넬 돼지사육장 6.6㎡ O ⓞ 원형물탱크 4.2㎡ P ⓟ 원형물탱크 2.6㎡ 합계 1,035.7㎡ 2) 이 사건 점유 부분(1,035.7㎡) 및 별지 상세도 (1)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1.7㎡)을 합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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