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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2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전남 영광군 D 임야 6,484㎡ 중,

가. 별지도면 표시 ㅌ³, ㅍ³,...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은 1988. 7. 13.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F 임야를 매수하였다.

위 임야는 전남 영광군 G 임야 7,072㎡ 등 수필지로 분할되었다.

망 E이 2000. 2. 1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위 G 임야 를 상속받았다.

위 G 임야는 2018. 1. 30. D 임야 7,072㎡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8. 6. 27. D 임야 6,4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1) 이 사건 임야에는 다음과 같은 피고 소유의 건물 등이 존재한다. ① 별지도면 표시 ㅌ³, ㅍ³, ㅎ³, ㄱ⁴, ㄴ⁴, ㅌ³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건물 창고 1동 64㎡, ② 같은 도면 표시 ㄷ⁴, ㄹ⁴, ㅁ⁴, ㅎ³, ㅍ³, ㄷ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화장실 1동 4㎡, ③ 같은 도면 표시 ㅂ⁴, ㅅ⁴, ㅇ⁴, ㅈ⁴, ㅂ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무허가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1동 37㎡, 같은 도면 표시 ㅊ⁴, ㅋ⁴, ㅌ⁴, ㅍ⁴, ㅎ⁴, ㄱ, ㄴ, ㄷ, ㅊ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 67㎡ 2) 피고는 위 각 건물 등 부지 합계 172㎡와 같은 도면 표시 ㅎ, ㅌ¹, ㄹ⁴, ㄷ⁴, ㅍ³, ㅌ³, ㄴ⁴, ㄱ⁴, ㅎ³, ㅁ⁴, ㄹ⁴, ㅌ¹, ㅋ¹, ㅊ¹, ㅈ¹, ㅂ⁴, ㅈ⁴, ㅇ⁴, ㅅ⁴, ㅂ⁴, ㅈ¹, ㅇ¹, ㅅ¹, ㅂ¹, ㅁ¹, ㄹ¹, ㅎ⁴, ㅍ⁴, ㅌ⁴, ㅋ⁴, ㅊ⁴, ㄷ, ㄴ, ㄱ, ㅎ, ㄹ¹, ㄷ¹, ㄴ¹, ㄱ¹, ㄴ⁴, ㄱ⁴, ㅎ³, ㅁ⁴, ㄹ⁴, ㄷ⁴, ㅍ³, ㅌ³, ㄴ⁴, ㄱ¹, ㅎ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토지 200㎡를 마당 등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9.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2018.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11.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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