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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4 2015고단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8. 18:4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여주 쪽에서 양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위 도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였으며 위 화물차에는 화물이 과적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서행으로 안전하게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굽은 도로에 임박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차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9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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