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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1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13:51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40에 있는 수악교 남측 30m 지점의 516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이 지체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도로변에서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의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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