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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28.5km 지점을 포항 방면에서 북영천나들목 방면으로 램프 구간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건설자재가 실려 있어 무거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램프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램프 구간에 진입한 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옹벽 및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5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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